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 |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 원) | ||||||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사유 | [ ] 사업주의 사망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
|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 |||||||||||||
| 작성방법 | |||||||||||||
| 1.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신청서 처리 | | 반환결정 통지 | | 반환금 지급 | | 반환금 수령 |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