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 14.> | ||||||||||||
| 고립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장소 | ||||||||||||
| 폐기물의 종류 | ||||||||||||
| 면적 및 처리량 | ㎡ | ㎥ | ||||||||||
| 목적 | ||||||||||||
| 처리 방법 | ||||||||||||
| 허가기간 | ||||||||||||
| 폐기물의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계획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관계 기관 협의 | |||||||||||||||
| ▼ | |||||||||||||||
| 검토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사업타당성 등) | |||||||||||||||
| ▼ | |||||||||||||||
| 통 보 | ◀ | 결재 (허가 또는 불허)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