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 ||
| 폐기물의 종류 | 배출해역 | 배출방법 |
|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 | 갑해역 전역 |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 |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폐기물 |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및 동해 정해역 |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 영 별표 1 제2호의 폐기물 |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정해역 전역 및 무해역 |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 비고 1.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멘트는 수경성(水硬性) 시멘트를 사용할 것 나. 시멘트는 콘크리트 1㎥당 150㎏ 이상을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굳힌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 이상일 것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3) 최소변의 길이는 30㎝ 이상일 것 2. 배출해역은 영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폐기물의 농도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평균 대수속도(對水速度)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것 라.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 가공잔재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않을 것 다. 가루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않도록 처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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