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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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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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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배출방법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갑해역 전역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폐기물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및 동해 정해역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2호의 폐기물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정해역 전역 및 무해역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비고
1.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멘트는 수경성(水硬性) 시멘트를 사용할 것
나. 시멘트는 콘크리트 1㎥당 150㎏ 이상을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굳힌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 이상일 것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3) 최소변의 길이는 30㎝ 이상일 것
2. 배출해역은 영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폐기물의 농도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평균 대수속도(對水速度)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것
라.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 가공잔재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않을 것
다. 가루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않도록 처리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