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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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
| [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 해양폐기물수거업자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승계를 하는 자 (합병 후 새로 설립되는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승계를 받는 자 (합병 전 법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 ||||||
| 권리ㆍ의무 승계일 | ||||||
|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 | [ ]양도ㆍ양수 [ ]상속 [ ] 합병 [ ]기타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1부 2.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 | |||||||||
| 신고서 제출 | ▶ | 접 수 | |||||||
| (민원실) | |||||||||
| ▼ |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통 지 | ◀ | 신고 수리ㆍ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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