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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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 | ||||||||||||
| 해양폐기물관리업 | [ ] 최초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
| 운반 폐기물 | 폐기물 종류 | 적재지(주된 적재지) | 배출예정 해역 | |||||||||
| 저장시설 | 구조 | 저장능력(㎥) | ||||||||||
| 운반선 (주운반선/ 부운반선) | 선박명 / | 선박번호 / | 선적항 / | |||||||||
| 총톤수 / | 선질 / | 항해구역 / | ||||||||||
| 배출 관련 설비 / | 선박자동식별장치 / | 배출정보 저장장치 / | ||||||||||
| 그 밖의 주요 설비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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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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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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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