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 | |
| 1. 폐기물의 매립 방법 및 절차 가.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호안시설(매립재 등이 바깥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가두어 두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정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수질오염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상징수(上澄水: 오염물질을 가라앉힌 윗부분의 맑은 물을 말한다)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 이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폐기물의 고립 방법 및 절차 가. 폐기물을 고립하려는 자는 대상지역이 폐기물을 고립하기에 적합한지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고립할 때에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덮는다. 다. 폐기물을 고립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고립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