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 ] 해양폐기물 [ ] 해양오염퇴적물 | 수거ㆍ처리대장 | ||||||||
| 수거 명세 | 처리 명세 | ||||||||
| ① 일자 | ② 종류 | ③ 수거 해역 | ④ 수거량 (톤) | ⑤ 처리 방법 | ⑥ 처리량 (톤) | ⑦ 처리 업체명 | ⑧ 보관량 (톤) | ||
| 작성방법 | |||||||||
| 1.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2. ①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일자(또는 수거기간)를 적습니다. 3. ②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종류(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등)를 적습니다. 4. ③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해역을 적습니다. 5. ④는 수거된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⑤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방법(자체/위탁 처리)을 적습니다. 7. ⑥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8. ⑦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업체명을 적습니다. 9. ⑧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미처리량을 적습니다. 10. 수거량과 처리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날마다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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