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5. 법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6.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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