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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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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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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 업무를 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4호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5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6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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