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폐기물 해양배출 | [ ] 최초 [ ] 변경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최초신고 시 15일 변경신고 시 5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15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업종 | 전화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신고 내용 | 폐기물 종류(형태) | 폐기물 성분 |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 배출 위탁업체명 | 배출기간 | 저장시설 | ||||||||||||
| 구조 | 저장능력(㎥) | |||||||||||||||||
| kg ㎥ | ||||||||||||||||||
| 폐기물의 오염도 (㎎/ℓ) | 종류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총 질소 (T-N) | 총 인 (T-P) | 함수율(%) | ||||||||||||
| 검사방법 | ||||||||||||||||||
| 배출해역 | ||||||||||||||||||
| 변경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경사유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에 | ||||||||||||||||||
|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을 | [ ] 신고 | 합니다. |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최초신고 시 가.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폐기물 종류(형태)"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폐기물의 형태는 액상 또는 고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기물 성분"란은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예: 굴 껍데기, 갈치젓갈 가공 잔재물 등)을 적습니다. 3. "배출해역"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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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