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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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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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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 최초
[ ]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최초신고 시 15일
변경신고 시 5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15일)
신고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업종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신고

내용
폐기물
종류(형태)
폐기물
성분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배출 위탁업체명배출기간저장시설
구조저장능력(㎥)
kg

㎥
폐기물의 오염도
(㎎/ℓ)
종류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 질소
(T-N)
총 인
(T-P)
함수율(%)
검사방법
배출해역
변경내용변 경 전변 경 후
변경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을[ ] 신고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최초신고 시
가.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폐기물 종류(형태)"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폐기물의 형태는 액상 또는 고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기물 성분"란은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예: 굴 껍데기, 갈치젓갈 가공 잔재물 등)을 적습니다.
3. "배출해역"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
(민원실)
➜검토➜조사확인➜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