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 |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잠수산업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가. 양방향 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나. 폐기물인양틀(폭 1m 이상, 무게 100kg 이상) 다. 잠수 및 수중촬영장비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현존량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
|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 |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시설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퇴적물의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 면적 120㎡ 이상의 실험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실험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1) 퇴적물 시료(표층 및 주상퇴적물 시료) 채취기 2) 흄후드 및 클린벤치 3) 건조기 4) 산분해장치(마이크로웨이브 또는 가열판) 5) 원심분리기 6) 원자흡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7) 수은분석기 8) 시료 추출 및 정제장치 9) 시료 농축기 10)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GC-MSD) 11) 초순수 제조장치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 3. 해양배출 검사기관 | |
| 기술인력 | 시설 및 장비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태독성시험 담당자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시설기준 1) 일반항목: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면적 120㎡ 이상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생태독성시험항목: 생태독성시험 전용실험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기본장비 및 분야별 실험장비는 각 1대 이상 갖출 것. 다만, 생태독성시험항목만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장비 중 바), 아), 자), 타)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장비 가) 시료냉장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이상) 나)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 이상) 다) 데시케이터(항습 유지) 라) 냉동고(-20℃ 이하 냉동) 마) 건조기(100℃ 이상) 바) 회화로(450℃ 이상) 사) 화학분석용 후드(2대 이상) 아) 회전식 증발농축기 자) 동결건조기(-60℃ 이하) 차)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 카) 전자저울(0.1mg 이하의 무게 측량이 가능한 것) 타) 질소농축장치 파) 수평형 진탕기(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기구) 하)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 2) 일반항목 가) 시안증류장치 세트 나) 페놀증류장치 세트 다)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라) 가열판 또는 초단파 시료분해기 마) 분광광도계 바)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사)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아)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GC)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 3) 생태독성시험항목 가) 마이크로톡스, 엔 톡스(N-tox), 루민스톡스(Luminstox) 등 이와 동등 이상의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나) 고속원심분리기 다) 저서성 단각류(底棲性 端脚類: 바다의 밑바닥에 사는 옆새우 등과 같은 작은 절지동물을 말한다)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를 갖추고, 내부용량이 700L 이상인 것) 라)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L 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마)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바) 표준채(300, 500㎛) 사)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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