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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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 14.> | ||||||||||||||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저장 목적 | ||||||||||||||
| 저장 위치 | ||||||||||||||
| 저장 면적 및 저장량 | ㎡ | ㎥ | ||||||||||||
| 저장기간 | ||||||||||||||
| 저장 방법 | ||||||||||||||
|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 계획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해양수산부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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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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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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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및 사업타당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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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 | ◀ | 결재 (허가 또는 불허)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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