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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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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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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폐기물
[㎎/㎏, 건중량(乾重量) 기준]
구분제1기준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51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2.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구분제1기준제2기준
유분(광유류)10,0002,000
시안화합물20040
페놀류4,000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1,850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9,000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2,000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204
수은 또는 그 화합물51
유기인화합물100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14529
납 또는 그 화합물1,100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
4
5
4
4.5
10
5
4
0.8
1
0.8
0.9
2.5
1
0.8
3.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구분제1기준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370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410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270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10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1.2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7020
납 또는 그 화합물220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5235
총 폴리염화비페닐0.180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454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