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
| 1. 영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폐기물 [㎎/㎏, 건중량(乾重量) 기준] | ||
| 구분 | 제1기준 | 제2기준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5 | 1 |
|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 0.15 0.15 0.15 0.15 0.15 0.15 0.15 | 0.03 0.03 0.03 0.03 0.03 0.03 0.03 |
| 2.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 ||
| 구분 | 제1기준 | 제2기준 |
| 유분(광유류) | 10,000 | 2,000 |
| 시안화합물 | 200 | 40 |
| 페놀류 | 4,000 | 800 |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1,850 | 370 |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9,000 | 1,800 |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2,000 | 400 |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0 | 4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5 | 1 |
| 유기인화합물 | 100 | 20 |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45 | 29 |
| 납 또는 그 화합물 | 1,100 | 220 |
|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 0.15 0.15 0.15 0.15 0.15 0.15 0.15 | 0.03 0.03 0.03 0.03 0.03 0.03 0.03 |
|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 | 4 5 4 4.5 10 5 4 | 0.8 1 0.8 0.9 2.5 1 0.8 |
| 3.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 (㎎/㎏, 건중량 기준) | ||
| 구분 | 제1기준 | 제2기준 |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370 | 80 |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410 | 200 |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270 | 65 |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10 | 2.5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1.2 | 0.3 |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70 | 20 |
| 납 또는 그 화합물 | 220 | 50 |
|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52 | 35 |
| 총 폴리염화비페닐 | 0.180 | 0.023 |
|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45 | 4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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