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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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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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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기준
폐기물
운반선
소유 여부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척수1척 이상
요건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설비공통사항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하역설비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 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
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선저개폐문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針路)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조화물창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화물창에 평형수(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 여부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설의 설치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출 것
규모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구조 및 설비기준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안전기준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Ⅻ, ⅩⅢ, ⅩⅣ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부선「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비고
1. 준설토사ㆍ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않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해양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 해양폐기물수거업
항목기준
해양
폐기물
수거선
소유 여부소유척수1척
규격길이길이 24m 이상
면적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윈치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갤로스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 여부소유척수1척
규격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크레인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자본금2억원 이상
그 밖의 사항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비고
1.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을 말하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면적으로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굴뚝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윈치"(winch)란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
4. "갤로스"(gallows)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해양폐기물의 인양(引揚)을 쉽게 하기 위해 뱃전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5.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6.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 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ㆍ탑재된 후 크레인 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해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7. 해양폐기물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설비 또는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나. 해양폐기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소유 선박으로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수거 업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9. 자본금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항목기준
선박 및 장비가. 다음의 수거선 중 1종 이상을 소유할 것
1) 펌프선
가) 양수량: 시간당 300세제곱미터 이상
나) 유량계, 밀도계 및 유량과 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각 1대 이상
2)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56킬로와트 이상)
3) 밀폐형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적용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선박
나. 양묘선(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설비가 있는 선박으로서 100마력 이상일 것) 1척 이상을 소유할 것
자본금2억원 이상
그 밖의 사항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비고
1. 수거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수거선 중 펌프선의 펌프는 진공흡입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 수거선 중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굴착기는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4. 수거선 중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과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밀폐형 그랩(grab)과 밀폐형 버킷의 개폐부는 고무패킹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재질이 설치되어, 닫힌 상태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위 표의 장비 및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수거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나.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7. 자본금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