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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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 [ ] 최초 [ ] 변경 | 계획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제출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상호(명칭)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오염 현황 | 해양오염퇴적물의 위치(해역) | ||||||||||||||||||||||
| 해양오염퇴적물의 종류 및 성질ㆍ상태 | |||||||||||||||||||||||
| 해양오염퇴적물의 면적(㎢), 물량(㎏ 또는 ㎥) | |||||||||||||||||||||||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평균, 최소, 최대) | |||||||||||||||||||||||
| 정화 계획 | 정화기술 및 정화방법 | ||||||||||||||||||||||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자 | (대표자: 연락처: ) | ||||||||||||||||||||||
| 정화소요기간 | |||||||||||||||||||||||
| 오염 방지대책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다. 정화위탁계약서 사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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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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