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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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4. 7. 1.> | |||
|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
| 제출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행내용 | 조치명령 내용(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해양폐기물 수거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방법 등) | ||
| 이행사항(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등) | |||
| 세부 이행내역(해양폐기물의 처리 장소, 처리량, 처리 내용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면적, 물량, 정화 방법 등)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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