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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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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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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사.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 횟수는 선박별로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나) 저장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경우등록취소
라) 폐기물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마)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사)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경고경고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6호
가) 폐기물 보관·관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경고저장시설사용정지
10일
저장시설사용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나)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해양폐기물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설비, 장비 및 자본금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등록취소
다)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설비, 장비 및 자본금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등록취소
다) 등록하지 않은 선박·설비 및 장비를 사용하여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한 경우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