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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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 | ||||||
| 준설물질등의 활용 | [ ] 최초 [ ] 변경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대상물질의 종류 | ||||||
| 대상물질의 양 | ㎏ | ㎥ | ||||
| 활용 용도 | ||||||
| 활용 계획 | ||||||
| 사업기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 ||||||
| 따라 준설물질등의 활용을 | [ ] 신고 | 합니다. |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활용 용도란에는 준설물질등의 활용 용도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란에는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기간을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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