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 ||||||||||||||
| (3쪽 중 제1쪽) | ||||||||||||||
| 제 호 | ||||||||||||||
| 배출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검사내용 | 검사항목 | (예) 일반, 생태독성 | ||||||||||||
| 폐기물 종류 | 용도 |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 ||||||||||||
| 시료 | 채취장소 | (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 채취일시 | |||||||||||
| 함수율 | ||||||||||||||
| 검사항목 | 제 1기준 (㎎/㎏, 건중량) | 제 2기준 (㎎/㎏, 건중량) | 검사 결과 (㎎/㎏, 건중량) | 판정 결과 |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5 | 1 | ||||||||||||
| 폴리염화비페닐 - 2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52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01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1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3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53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80 | 0.15 | 0.03 | ||||||||||||
| 발광박테리아 | -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 | |||||||||||
| 저서성 단각류 | -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 | |||||||||||
|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폐기물, 수산물 가공잔재물, 어장정화ㆍ정비 시 수거되는 조개껍데기 등)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 |||||||
| (3쪽 중 제2쪽) | |||||||
| 제 호 | |||||||
| 배출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검사내용 | 검사항목 | (예) 일반, 생태독성 | |||||
| 폐기물 종류 | 용도 |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 |||||
| 시료 | 채취장소 | (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 채취일시 | ||||
| 함수율 | |||||||
| 검사항목 | 제1기준 (㎎/㎏, 건중량) | 제2기준 (㎎/㎏, 건중량) | 검사 결과 (㎎/㎏, 건중량) | 판정 결과 | |||
| 유분(광유류) | 10,000 | 2,000 | |||||
| 시안화합물 | 200 | 40 | |||||
| 페놀류 | 4,000 | 800 | |||||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1,850 | 370 | |||||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9,000 | 1,800 | |||||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2,000 | 400 | |||||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20 | 4 |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5 | 1 | |||||
| 유기인화합물 | 100 | 20 | |||||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45 | 29 | |||||
| 납 또는 그 화합물 | 1,100 | 220 | |||||
| 폴리염화비페닐 - 2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52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01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1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38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53 | 0.15 | 0.03 | |||||
| 폴리염화비페닐 - 180 | 0.15 | 0.03 | |||||
| 나프탈렌 | 4 | 0.8 | |||||
| 페난트렌 | 5 | 1 | |||||
| 안트라센 | 4 | 0.8 | |||||
| 벤조(a)피렌 | 4.5 | 0.9 | |||||
| 플루오란텐 | 10 | 2.5 | |||||
| 벤조(a)안트라센 | 5 | 1 | |||||
| 벤조(b)플루오란텐 | 4 | 0.8 | |||||
| 발광박테리아 | -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 | ||||
| 저서성 단각류 | -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 | ||||
|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 |||||||
| (3쪽 중 제3쪽) | |||||||
| 제 호 | |||||||
| 배출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검사내용 | 검사항목 | (예) 일반, 생태독성 | |||||
| 폐기물 종류 | 용도 |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 |||||
| 시료 | 채취장소 | (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 채취일시 | ||||
| 함수율 | |||||||
| 검사항목 | 제1기준 (㎎/㎏, 건중량) | 제2기준 (㎎/㎏, 건중량) | 검사 결과 (㎎/㎏, 건중량) | 판정 결과 | |||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370 | 80 | |||||
|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410 | 200 | |||||
|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270 | 65 | |||||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10 | 2.5 | |||||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1.2 | 0.3 | |||||
|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70 | 20 | |||||
| 납 또는 그 화합물 | 220 | 50 | |||||
|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52 | 35 | |||||
| 총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0.180 | 0.023 | |||||
|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 45 | 4 | |||||
| 발광박테리아 | -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 | ||||
| 저서성 단각류 | -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 | ||||
| 위의 검사 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준설토사)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 |||||||
|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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