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7.> | |||||||||||||||||||||||||||||||||
| 토양관련전문기관 |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 지정(변경)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지정 10일 변경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서 분실사유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정의 경우 가.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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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 |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 |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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