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8. 7.>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 |||||||||||||||||||||||||||
| (제1쪽) |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신고 업소 수 | 석유류 |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 | |||||||||||||||||||||||||
| 소계 | 주유소 | 산업시설 | 기타(난방시설 등) | ||||||||||||||||||||||||
|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단위 : 업소수) | |||||||||||||||||||||||||||
| 구분 | 검사대상 | 기준초과 | TPH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mg/kg) | ||||||||||||||||||||||||
| 계 | B T E X | T P H | BTEX + TPH | 계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BTEX | TPH | BTEX + TPH | 5백 미만 | 5백 이상 8백 미만 | 8백이상 | |||||||||||||
| 계 | |||||||||||||||||||||||||||
| 주유소 | |||||||||||||||||||||||||||
| 산업시설 | |||||||||||||||||||||||||||
| 기타 | |||||||||||||||||||||||||||
| ※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검사대상 항목에서 BTEX에는 BTEX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TPH에는 TPH 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BTEX+TPH에는 BTEX와 TPH 항목을 모두 검사한 업소 수를 기입 ※ 기준초과 항목에서 BTEX항목에는 벤젠(B), 톨루엔(T), 에틸벤젠(E), 크실렌(X) 중 2개이상 항목이 중복되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입, BTEX+TPH항목에는 BTEX와 TPH 항목이 모두 초과한 업소수를 기입 나.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검사업소 수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기준 초과 | 비고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제2쪽) |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 구 분 | 검사대상 업소수 | 검사결과(업소수) | 비고 (부적합 검사방법) | ||||||||||||||
| 적합 | 부적합 | ||||||||||||||||
| 계 | 탱크 | 배관 | 탱크+배관 | ||||||||||||||
| 계 | 간접법:0 직접법:0 | ||||||||||||||||
| 주유소 | 간접법:0 직접법:0 | ||||||||||||||||
| 산업시설 | 간접법:0 직접법:0 | ||||||||||||||||
| 기 타 | 간접법:0 직접법:0 | ||||||||||||||||
| ※ 비고란에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누출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간접법, 직접법)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 업소명 | 소재지 | 검사결과 | 조치명령 | 이행일자 | 이행여부확인결과 | ||||||||||||
| 항목 | 오염도 (㎎/㎏) | 명령일자 | 내용 | 이행일자 | 내용 | ||||||||||||
| 계 | |||||||||||||||||
|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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