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6>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차기 정기검사일은 ( )년 ( )월 ( )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도, 양수, 임대, 폐쇄, 또는 사용종료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지나 그 주변지역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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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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