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0. 1.> |
|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 |
|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처리자로 하여금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화처리자가 직접 입력한 인계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없이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입력할 수 있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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