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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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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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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0. 1.>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운반자"라 한다)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기 전에 오염토양 인계정보 및 운반자 인계인수 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처리자로 하여금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오염토양 인계정보를 확인한 후 오염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화처리자가 직접 입력한 인계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없이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입력할 수 있다.
3. 정화처리자는 정화를 완료한 토양을 사용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화토양 사용정보 및 정화토양 인수정보가 포함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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