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7. 7.> | |||
| 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 |||
| 제출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행내용 | 이행사항(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정화 등) | ||
| 개선, 정화 사업자(상호) | |||
| 오염토양정화 내용(오염토양의 이전장소, 이전물량 또는 처리내용 등) | |||
| 개선, 이전 및 사용중지 내용(시설의 개선ㆍ이전ㆍ사용중지 내용 및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ㆍ사용중지 내용 등 이행사항) | |||
| 정화 후 토양활용 내용(장소, 양) | |||
| 그 밖의 참고사항(「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화처리자로 하여금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합니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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