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1.12.31> |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 1. 지정목적 2. 지정일자 : 년 월 일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가. 주소 나. 면적 다. 약도 |
| 비고 |
|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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