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 오염물질의 종류 | ||||||||||||||||||||||||||||
|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 ||||||||||||||||||||||||||||
|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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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시 ㆍ 군 ㆍ 구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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