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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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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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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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