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6. 3. 24> |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
|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
| 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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