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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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
| (앞쪽) | |||||||||||||||||||||||||||||||||||||
| 1. 총괄 (조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조사지역 | 조사 지역수 | 초과 지역수 | 초과항목수 | 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 | |||||||||||||||||||||||||||||||||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 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 | P C B | 시안 | 페놀 | 유류 | T C E | P C E | 1,2 ╻ 디클로로에탄 | 벤조 (a) 피렌 | 다 이 옥 신 | |||||||||||||||||||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T P H | |||||||||||||||||||||||||||||||||
| 계 | |||||||||||||||||||||||||||||||||||||
| 공장 및 공업지역 | |||||||||||||||||||||||||||||||||||||
| 공장폐수유입지역 | |||||||||||||||||||||||||||||||||||||
| 원광석ㆍ고철 야적지역 | |||||||||||||||||||||||||||||||||||||
|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 |||||||||||||||||||||||||||||||||||||
| 폐기물적치ㆍ매립 ㆍ소각지역 | |||||||||||||||||||||||||||||||||||||
| 금속광산주변지역 | |||||||||||||||||||||||||||||||||||||
| 교통관련시설지역 | |||||||||||||||||||||||||||||||||||||
| 사고발생ㆍ민원 유발지역 | |||||||||||||||||||||||||||||||||||||
| 기타토지개발지역 | |||||||||||||||||||||||||||||||||||||
| 공단주변주거지역 | |||||||||||||||||||||||||||||||||||||
| 어린이놀이터지역 | |||||||||||||||||||||||||||||||||||||
| ※ 조사지역수: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 초과지역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 초과항목수: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 | |||||||||||||||||||||||||||||||||||||
| 2.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가. 조사지역 개황 (조사기관 : ○○시ㆍ도,시ㆍ군ㆍ구) | |||||||||||||||||||||||||||||||||||||
| 연번 | 조사지역종류 | 조사지역 위치(지번) | 토지소유자 | 토지지목 | 면적(㎡) | 조사일자 | 분석기간 | 좌표 | 비고 | ||||||||||||||||||||||||||||
| X Y | |||||||||||||||||||||||||||||||||||||
| X Y | |||||||||||||||||||||||||||||||||||||
| X Y | |||||||||||||||||||||||||||||||||||||
| X Y | |||||||||||||||||||||||||||||||||||||
| X Y | |||||||||||||||||||||||||||||||||||||
| ※ 조사지역 종류: 오염원지역별 종류명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 토지소유자: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 면적(㎡): 「지적법」상 조사대상 필지의 면적 조사일자: 시료채취일자 분석기간: 분석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분석한 기간(00.00.00~00.00.00) 좌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지점(중심점)의 좌표 비고: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기준 초과, 기준 이내) -당초 선정지점을 변경조사한 경우(변경), 추가로 조사한 지점의 경우(추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나. 토양오염도 현황 | 조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연번 | 조사 지역위치 | 토지지목 | 조사항목별 오염도(mg/kg,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 비고 | ||||||||||||||||||||||||||
| 카 드 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 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 | P C B | 시안 | 페놀 | 유류 | T C E | P C E | 1,2 ╻ 디클로로에탄 | 벤조 (a) 피렌 | 다이옥신 | P H | |||||||||||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T P H | ||||||||||||||||||||||||||
| ※ 조사지역 위치(지번):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 토지지목: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 조사항목별 오염도: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 비고: 지하저장시설ㆍ매립지 등에서 표층ㆍ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m)를 기재 ※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 ||||||||||||||||||||||||||||||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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