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7.> | ||||||||||||||||||||||||||||||||||
| 토양정화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등록 : 10일 변경등록 :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등록의 경우 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 수수료 | ||||||||||||||||||||||||||||||||
|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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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시ㆍ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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