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30.> | |||||||||||||||||||||||||||||||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승계인 | 상호(명칭) | 업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피승계인 | 상호(명칭) | 업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사유 | |||||||||||||||||||||||||||||||
| 승계일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ㆍ유역(지방)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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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제23조의10,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 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토양환경보전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란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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