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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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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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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7. 7.>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ㆍ토양정밀조사ㆍ토양환경평가ㆍ위해성평가ㆍ토양정화의 검증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전부를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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