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 |||||||
|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 |||||||
|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단위: 원) | 비고 | |||||
| 카드뮴ㆍ구리ㆍ납 | 44,200 | 항목당 | |||||
| 비소 | 44,200 | ||||||
| 수은 | 44,200 | ||||||
| 6가크롬 | 44,200 | ||||||
| 아연ㆍ니켈 | 44,200 | 항목당 | |||||
| 불소 | 71,100 | ||||||
| 유기인 | 35,10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4,000 | ||||||
| 시안 | 17,700 | ||||||
| 페놀류 | 56,100 | ||||||
| 유류 | 벤젠 | 40,600 |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 ||||
| 톨루엔 | |||||||
| 에틸벤젠 | |||||||
| 크실렌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62,700 |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 26,900 | 항목당 | |||||
| 벤조(a)피렌 | 114,000 | ||||||
| 다이옥신 | 2,568,500 | ||||||
| 시료채취비 | 91,900/공 | ||||||
| ※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
| 2. 누출검사수수료 | |||||||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수수료 (단위: 원) | |||||
| 탱크부 | 간접방식 | 10만리터 이하 | 탱크1기 | 441,000 | |||
| 10만리터 초과 30만리터 이하 | 〃 | 646,000 | |||||
| 30만리터 초과 100만리터 이하 | 〃 | 1,498,000 | |||||
| 100만리터 초과 160만리터 이하 | 〃 | 1,690,000 | |||||
| 160만리터 초과 320만리터 이하 | 〃 | 1,921,000 | |||||
| 320만리터 초과 480만리터 이하 | 〃 | 2,161,000 | |||||
| 480만 리터 초과 | 〃 | 2,386,000 | |||||
| 직접방식 | 비파괴검사 | m당 | 9,200 | ||||
| 배관부 | 간접방식 | 기본수수료 | 라인당 | 110,000 | |||
| 체적수수료 | ㎥당 | 22,500 | |||||
| 비고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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