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5. 7. 7.> | ||||
|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 ||||
|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 ||||
| 오염토양의 양(㎥) |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ㆍ일/년)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000 미만 | 1 | 3 | 4 | 2 |
| 1,000 이상 ~ 3,000 미만 | 3 | 11 | 14 | 6 |
| 3,000 이상 ~ 5,000 미만 | 4.5 | 14 | 17 | 1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6 | 22 | 26 | 18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8 | 34 | 35 | 20 |
| 20,000 이상 ~ 50,000 미만 | 15 | 45 | 58 | 29 |
| 50,000 이상 ~ 100,000 미만 | 28 | 81 | 89 | 58 |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ㆍ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수량은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
|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 ||||
|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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