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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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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제19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별표 제10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행완료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15호토양정화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양정화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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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5. 7. 7.>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오염토양의 양(㎥)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ㆍ일/년)
특급고급중급초급
1,000 미만1342
1,000 이상 ~ 3,000 미만311146
3,000 이상 ~ 5,000 미만4.5141710
5,000 이상 ~ 10,000 미만6222618
10,000 이상 ~ 20,000 미만8343520
20,000 이상 ~ 50,000 미만15455829
50,000 이상 ~ 100,000 미만28818958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ㆍ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수량은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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