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5. 7. 7.> | |||||||||||||||||||||||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제출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상호(명칭) | |||||||||||||||||||||||
|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반출정화 사유 |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 | ||||||||||||||||||||||
| 오염토양 현황 | 오염물질 및 농도 | ||||||||||||||||||||||
| 오염토양의 양(㎥) | |||||||||||||||||||||||
| 오염현장소재지 | |||||||||||||||||||||||
| 오염사유 | |||||||||||||||||||||||
| 운반 계획 | 운반방법(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위탁운반의 경우 운전자 병기) | ||||||||||||||||||||||
| 운반차량(번호) | |||||||||||||||||||||||
| 운반장소(거리, ㎞) | |||||||||||||||||||||||
| 운반경로(소요시간,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도로) 등을 "→"로 연결하여 기재) | |||||||||||||||||||||||
| 정화 계획 | 정화방법 | ||||||||||||||||||||||
| 정화업자 | (대표자 : 연락처 : ) | ||||||||||||||||||||||
| 정화소요기간 | |||||||||||||||||||||||
| 정화검증기관(토양관련전문기관) | (대표자 : 연락처 : ) | ||||||||||||||||||||||
| 정화토양 처리계획 |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의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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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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