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38건 · 미완 2건
별표 제9호삭제 <2005.6.3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1.10.6>삭제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 항목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2.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
| 3. 송유관 시설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대상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 ※ 비고 |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
|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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