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제대혈은행 | [ ]휴업 [ ]폐업 [ ]재개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제대혈은행 | 허가번호 | 개설일 | |||||||||||
| 명칭 | [ ] 제대혈은행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폐업일 | |||||||||||||
| 재개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기증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관 중인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조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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