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3.> |
| 제대혈 검사업무 수탁의료기관의 기준(제6조 관련) |
| 1. 인력ㆍ시설 기준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병리사 각 1명 이상 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에 따른 임상검사실 2. 정도관리 기준 검사 분야별로 제대혈 검사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사람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이하 "HLA"라 한다) 검사와 관련한 기준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평가를 받았거나 관련 협회 또는 학회의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이어야 한다. 나. HLA-A, HLA-B, HLA-DRB1에 대하여 핵산(DNA)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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