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제대혈 은행 | 허가번호 | 허가일 | |||||||||||||||||||||||
| 명 칭 | [ ] 제대혈은행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재발급 사유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개설허가증 재발급 | |||||||||||||||||
| 신청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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