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0. 14.> | ||||
|---|---|---|---|---|
| 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 ||
| 1차 | 2차 | 3차 |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취소 | |
|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3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마.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 | 법 제33조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아.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 법 제33조 제6호의2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자.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3조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차.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 제8호 및 제34조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취소 |
| 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법 제34조 제4호 |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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