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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제대혈 검사업무 수탁의료기관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대혈(기증, 위탁)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대혈 채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증, 가족)제대혈은행(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대혈은행(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대혈등(이동ㆍ보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대혈 검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대혈 검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증제대혈 공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대혈 공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Cord Blood Unit Supply Request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공급, 반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대혈제제 국가 간 이동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용 제대혈등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제대혈등 연구목적 변경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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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0. 14.>
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준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1차2차3차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취소
다.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2호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제대혈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경우법 제33조
제4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5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허가받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ㆍ보관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에 양도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6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아.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법 제33조
제6호의2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33조
제7호
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차.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8호 및 제34조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취소
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법 제34조
제4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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