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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제대혈 검사업무 수탁의료기관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대혈(기증, 위탁)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대혈 채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증, 가족)제대혈은행(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대혈은행(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대혈등(이동ㆍ보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대혈 검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대혈 검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증제대혈 공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대혈 공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Cord Blood Unit Supply Request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공급, 반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대혈제제 국가 간 이동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용 제대혈등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제대혈등 연구목적 변경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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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26.>
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제대혈의 보관 전(前) 처리
가.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한 제대혈의 유핵세포 분리 등의 처리(이하 "보관 전 처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별표 2 제1호의 시설기준에 따른 위생관리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대혈의 보관 전 처리 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관 전 처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제대혈 고유번호
2) 처리일시 및 처리방법
3) 사용한 시약ㆍ소모품의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및 유효기간
4) 처리 전후의 제대혈 무게
5) 처리 과정에서 한 검사의 결과

2.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보관
가. 법 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의료기기법」 제18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맞는 혈액저장용기에 넣어 밀봉한 다음 금속제 보관용기(canister)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나.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폐기하지 않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만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취 후 보관처리 전까지 36시간이 지난 경우
2) 보관처리 전 총 유핵세포 수(보관처리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8억개 미만인 경우
3) 세포생존율(보존제처리 후 냉동보관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이 80% 미만인 경우
다.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섭씨 영하 150도 이하에서 냉동보관해야 한다.
라.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프로그램화 냉동기 또는 초저온냉동기를 사용하여 냉동해야 하며, 제대혈 보관용 액체질소탱크에 보관해야 한다.

3. 검체(檢體)의 보관
제대혈은행은 냉동보관된 제대혈의 보관 상태 확인 및 추후 확인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조 검체를 보관해야 한다.
가. 제2호가목에 따른 혈액저장용기에 연결된 분절 2개 이상(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같은 상태에서 보관된 제대혈 200마이크로리터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나. 보관 전 처리 후 남아 있는 제대혈의 혈장 1.8밀리리터 이상
다.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핵산(DNA) 또는 이를 추출할 수 있는 세포

4. 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
가. 정도관리
1)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 인력의 교육 및 평가
나) 시약 및 소모품
다) 시설 및 장비
라) 품질검증
마) 문서 및 기록
2) 제대혈은행은 검사의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정도관리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 제대혈은행은 내부ㆍ외부의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나. 인력관리
제대혈은행의 장은 제대혈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다. 시설ㆍ장비 관리
1) 제대혈은행은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2) 다음의 각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해야 한다.
가) 법 제11조 및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공기정화시설 및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나) 법 제11조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다)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검체의 보관과 관련한 경보장치
라. 자재ㆍ시약 관리
1) 영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제대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이하 "검사관리자"라 한다)는 제대혈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재와 시약의 품질과 관련하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그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검사관리자는 제대혈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시약이 세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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