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2. 3.> | ||||||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 | [ ]승인 [ ]불승인 | 통보서 | ||||
| 제대혈은행 (공급기관) | 허가번호 | |||||
| 명칭 [ ] 제대혈은행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급받는 기관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당자 | ||||||
| 공급 목적 | ||||||
| 제대혈 공급량 (단위: Unit) | ||||||
| 불승인 사유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대혈은행의 장 귀하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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