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0. 4. 17.> | ||||||||
|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 | ||||||||
| 일련 번호 | 기증제대혈 고유번호 | 총 유핵세포 수 (TNC, 108/unit) | 부적격 사유 |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짜 (연ㆍ월ㆍ일) | 제대혈의 처리계획 (공급ㆍ보관ㆍ폐기)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대혈정보센터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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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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