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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제대혈 검사업무 수탁의료기관의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대혈은행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대혈(기증, 위탁)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대혈 채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증, 가족)제대혈은행(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대혈은행(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대혈 위탁 및 이식 등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대혈등(이동ㆍ보관,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이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부적격 기증제대혈 정보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대혈 검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제대혈 검색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기증제대혈 공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대혈 공급 요청서(국내, 국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공급(승인, 불승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제대혈 공급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Cord Blood Unit Supply Request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제대혈제제 외국 공급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대혈의 국가 간 이동내용 신고서(공급, 반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대혈제제 국가 간 이동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연구용 제대혈등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제대혈등 연구목적 변경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증, 가족)제대혈은행(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기증
[ ]가족
제대혈은행[ ]개설허가
[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
(개설자)
명 칭 [ ] 제대혈은행
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 명생년월일
제대혈은행명 칭
소재지전화번호
제대혈은행의 장 성명생년월일
의료책임자성 명
생년월일의사면허번호
제대혈
관리업무
수행 범위
[ ] 기증ㆍ위탁, 채취ㆍ검사 및 등록, 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
[ ] 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개설예정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3)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자인 경우: 제조업허가증 사본 1부
나. 의료책임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다. 제대혈은행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마. 품질관리체계 1부
바. 제대혈관리업무지침 1부
2.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가.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나. 변경내용(제대혈은행의 명칭, 소재지, 장, 의료책임자 또는 제대혈관리업무의 수행 범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개설허가증 발급
(개설허가 신청시)
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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