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기증제대혈은행 지정신청 검토 결과 통보서 | ||||
| 지정신청 제대혈은행 | 명칭 [ ] 제대혈은행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대혈은행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
| 의료책임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의사면허번호 | |||
| 신청일 (신청문서번호) | ||||
| 검토 결과 | [ ] 지정 승인 [ ] 지정 불승인 | |||
| 불승인 사유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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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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