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앞 쪽) | ||
| 제 호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 ○ 제대혈은행 명칭: [ ] 제대혈은행 ○ 업무 형태: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제대혈은행의 장 성명: (생년월일: ) ○ 의료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의사면허번호 : ) ○ 제대혈관리업무의 수행 범위 [ ] 제대혈의 기증ㆍ위탁ㆍ채취ㆍ검사ㆍ등록ㆍ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 [ ] 제대혈의 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대혈은행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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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 쪽) | |||
| 변경사항 등 | |||
| 날짜 | 내 용 | 날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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