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19.> |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
|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라. 실기 관련 필수 구비용품 실기수업을 위하여 휠체어, 보행용 보조기구, 흰 지팡이, 안대, 이동식 침대, 심폐소생술 실습용 모형, 개인위생지원물품 및 배변용품 등을 갖출 것 마.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관리책임자: 1명 2)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3) 교수인력: 1명 이상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이하 "장애인복지관련학과"라 한다)에서 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표 3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이하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아)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다.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교육대상자 상담ㆍ등록, 강사 배치, 교육 일정 관리, 그 밖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것 3) 교육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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