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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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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급여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과징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행정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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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2. 19.>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입지
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요, 교육기관 분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 강의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
다. 사무실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의 관리 및 교육생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통신설비, 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라. 실기 관련 필수 구비용품
실기수업을 위하여 휠체어, 보행용 보조기구, 흰 지팡이, 안대, 이동식 침대, 심폐소생술 실습용 모형, 개인위생지원물품 및 배변용품 등을 갖출 것
마. 그 밖의 시설
1) 채광, 환기, 조명,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과 급수시설을 갖출 것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관리책임자: 1명
2)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3) 교수인력: 1명 이상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서 행정ㆍ교육ㆍ기관운영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이하 "장애인복지관련학과"라 한다)에서 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표 3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이하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아)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다.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교육대상자 상담ㆍ등록, 강사 배치, 교육 일정 관리, 그 밖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것
3) 교육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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