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6. 12. 30.> | ||||||||||||||||||||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의 제한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한분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에서 매달 감액할 수 있다. (예시: 수급자에게 부당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활동지원급여를 12회로 나누어 1년간의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1/2 감액분을 지급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다음 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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