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 |||||||||||||||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
|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3)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4조 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5)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24조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 |||||||||||
| 나.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ㆍ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 |||||||||||||||
| 구분 | 부당청구액의 비율 | ||||||||||||||
| 월평균 부당금액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 | 10 | 20 | 30 | ||||||||||||
|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 10 | 20 | 30 | 40 | |||||||||||
|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 10 | 20 | 30 | 40 | 50 | ||||||||||
|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 | 20 | 30 | 40 | 50 | 60 |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 | 30 | 40 | 50 | 60 | 70 |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40 | 50 | 60 | 70 | 80 |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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