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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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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급여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과징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행정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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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3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1호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24조 제1항제6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차ㆍ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구분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이하102030
25만원 이상 40만원 이하10203040
4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1020304050
80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20304050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이하30405060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4050607080
3천만원 이상50607080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가 없어 총활동지원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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