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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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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제3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표준급여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활동지원기관 지정서(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활동지원기관(폐업,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활동지원급여 제공자료(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과징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행정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활동지원사교육기관(폐업,휴업)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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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7.>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시간
(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40
현장실습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10
계50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시간
(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32
현장실습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10
계42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ㆍ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다)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의 현장실습 수행 사실을 그 사람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