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7.> | |||
|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 |||
| 1.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시간) | |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 40 | |
| 현장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 계 | 50 | ||
|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시간) | |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 장애ㆍ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 32 | |
| 현장실습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 계 | 42 | ||
|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ㆍ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ㆍ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다)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의 현장실습 수행 사실을 그 사람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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