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
|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다.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7일 | 업무정지15일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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